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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기 및 중간퇴사

    • 정기퇴사일정 : 입사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세부일정은 기숙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보증금 환불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입금됨.
    • 정기퇴사일 및 퇴사신청 가능시간 : 2~3일간, 오전 10시 ~ 오후 4시(식사시간 12~13시)
    • 중간퇴사관련 문의는 생활지도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.
  •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

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표2: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
    구 분 환불 규정
    입사유형 반기(약 6개월 거주)
    기숙사비
    환불규정
    위약금발생 無
    (질병, 자퇴, 군입대,
    일반휴학, 교환학생)
    • 입대일・자퇴일・휴학일 기준 2주 이내 퇴사 시 위약금 발생 없음
    • 증빙서류 필히 제출
      • - 질병 : 진단서(의사소견 첨부)
      • - 자퇴 : 증명서 및 확인서
      • - 군입대 : 입대일이 명서된 입영통지서
      • - 일반휴학 : 증명서 및 확인서
      • - 교환학생 : 증명서 및 확인서
    • 이 경우와 무관하게 정기퇴사일 30일 이내는 보증금만 환불
    • 퇴사 전 행정실에 전화 문의 요망(02-3143-8208)
    중도퇴사
    (개인사유 및 단순 변심)
    • 잔여기숙사비 위약금 10% 공제 + 보증금 환불
    • ※ 정기입사 시작 후 입사절차를 밟지 않고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함
    강제퇴사
    (벌점누적에 따른 징계퇴사)
    • 잔여기숙사비 위약금 10% 공제 + 보증금 환불
    • 강제퇴사자의 경우 퇴사명령 7일 이내 퇴사절차를 밟아야 함.
    무단퇴사
    (절차를 밟지 않고 퇴사)
    • 잔여기숙사비 위약금 10% 공제 + 보증금 환불
    • 추후 세종대학교 기숙사 입사 불허
    정기퇴사
    (기간만료에 따른 퇴사)
    • 정기퇴사일 30일 이내는 보증금만 환불
    • 정기퇴사일 이후 퇴사 시 초과거주기간 금액 공제 후 보증금 환불
    비 고
    • 정기퇴사일 30일 이내는 보증금만 환불.
    • 정기퇴사일 이후 퇴사 시 기숙사비 1일금액 공제 후 보증금 환불.
    •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이 되지 않으며 추후 세종대학교 기숙사 입사 불허.
    기숙사비 환불 산출내역
    • 위약금 = 잔여일수(1일단위) × 10%
    • 환불액 = 잔여일수(1일단위) - 위약금